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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8897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계약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광고 게재 대상물의 발간ㆍ제작일 30일 전까지
2. 종량제봉투는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광고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광고도안ㆍ규격ㆍ설명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광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광고게재 범위 등

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광고지면 부족으로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광고 시 우선순위로 게재한다.
② 동래구보에 게재하는 광고의 범위는 동래구보 전체 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용량은 재사용 10리터, 재사용 20리터로 한정하며, 종량제봉투 앞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그밖에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게재한다.

제4조

광고게재 심의결정

① 구청장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자가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광고의 발주 또는 편집이 확정되기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광고게재대상자로 결정된 광고주에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료

① 동래구보 광고료는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종량제봉투 광고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동판 제작비용과 인쇄비는 광고주가 부담하고 동판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있다.
③ 그밖에 광고료는 광고게재 면수ㆍ크기ㆍ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광고주의 계약으로 결정한다.

제6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동래구보와 관련해서는「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