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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교지ㆍ시설물 임차기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8896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011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 교지 또는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정함으로써, 교육의 안정성과 학교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차기간

①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지 또는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학교등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임차기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기간의 예외

① 외국인학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제2조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교지 또는 시설물을 임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임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적용받는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임차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2. 교지, 시설물의 신축 또는 매입 등 장기부지 확보를 추진 중이나, 실제 이전 또는 사용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화재, 붕괴,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② 외국인학교등이 제1항에 따른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4조

임차기간 변동사항의 알림

외국인학교등은 교지 또는 시설물 임차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 임차기간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교육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