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꿈나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 꿈나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이란 남해군 꿈나눔센터 내 설치되어있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7조의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월 회원권”이란 소정의 이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회원권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남해군 꿈나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6번길 40에 둔다.
③ 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센터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꿈나눔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직하거나 복지ㆍ교육ㆍ체육 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위촉 또는 공개모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물 점검 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할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는 계절 또는 이용률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센터 홈페이지 및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꿈나눔센터 시설 이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꿈나눔센터 시설 이용(변경) 허가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꿈나눔센터 시설 이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제2항에 따른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청소년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수영장 또는 체력단련실을 상시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월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① 센터 시설의 이용가능 대상 및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시설물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실비를 별도 징수 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제한될 경우
3. 군수가 필요로 하여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4.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였을 경우
④ 이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1일 이용권 또는 월 회원권을 기간 내 이용하지 않음을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100분의 100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 100분의 100
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훈련, 체육활동 프로그램: 100분의 100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의 경우: 100분의 80
5.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 100분의 8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15.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입세대
16.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③ 제2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하며,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를 제로페이 또는 남해사랑상품권 화전(花錢)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수영장 또는 체력단련실의 경우 두 종목을 동시에 이용하거나 3개월 이상 월 이용료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ㆍ훼손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해나 위협을 준 사람
3.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유지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청인이 실제 이용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한 날부터 1년 동안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이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