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남해군민의 도민연금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도민연금 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군과 도의 지원금 부담 비율을 정한다.
도민연금 지원금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 예산을 도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에 전출한 예산의 관리ㆍ운용 등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예산 전출금의 해당 부분을 다음 지원금 예산 전출 시 정산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이 환수된 경우
2. 지원대상이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군수는 남해군민에게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서 도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도민연금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도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