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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8892

전라남도 구례군규칙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3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구례군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모범공무원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6급 이하 직원으로 선발한다.

제3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군 실ㆍ과ㆍ소ㆍ원ㆍ장과 읍ㆍ면장이 한다.
②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구례군 포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례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ㆍ하반기 각 2명을 선발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 선발할 수 있다.
1. 군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
2. 직무수행 및 민원처리 등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

제5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군수는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수여한다.

제6조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 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