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구례군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구례군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범공무원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6급 이하 직원으로 선발한다.
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군 실ㆍ과ㆍ소ㆍ원ㆍ장과 읍ㆍ면장이 한다.
②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모범공무원은「구례군 포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례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ㆍ하반기 각 2명을 선발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 선발할 수 있다.
1. 군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
2. 직무수행 및 민원처리 등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군수는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수여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 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