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민에게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민에게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말한다.
2.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와 모가 모두 사망ㆍ이혼 및 경제활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와 모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지원: 임신부 물품 지원
2. 출산 지원: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출산축하용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3. 양육 지원: 영유아 건강보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각종 정책에 따라 이미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1. 임신부 물품 지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등록한 임신부 중 임신 12주 이후인 사람
2.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또는 입양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보호자. 다만,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군 거주 1년 미만 보호자의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3. 출산축하용품: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임산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중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 단,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 중 서비스 가격의 10퍼센트를 본인부담한 출산가정으로 한정한다.
5. 영유아 건강보험: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자녀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군수는 매년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