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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890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5-12-09공포 2025-12-09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곡성군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

대표단 구성 및 임기 등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곡성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곡성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8조

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