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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889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5-12-09공포 2025-12-09공포번호 2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의 보호자,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등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 관계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ㆍ연계를 강화하고, 교육ㆍ홍보 등 학대 예방 및 권리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등의 권리

① 장애인 등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 등은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장애유형과 상태에 적합한 차별 시정과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을 비롯한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치법규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① 군수는 곡성군 소속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ㆍ법인ㆍ단체의 대표와 종사자, 이용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ㆍ법인ㆍ단체의 대표와 종사자, 이용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8조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장애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시설 등 긴급 입소 지원
2.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따른 의료비
3. 임시 생계비 및 생활필수품
4. 피해자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우선 검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곡성군 긴급 복지 지원 조례」 제2조까지 포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사항 및 인권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