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곡성군수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 및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