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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88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02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 또는 이용 등을 위한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상점검”이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담당자가 설비의 발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정기적으로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본청 및 직속기관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유지관리 및 안전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교육감 소속 각급 공립학교와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민간위탁 운영형태의 학교는 제외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ㆍ장비의 확보
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
4.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확보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 교육

제6조

유지관리 기준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전에 필요한 세부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① 학교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일상점검은 월별 발전량 또는 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점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보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학교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6조의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설비 종류별 월별 발전량 또는 열량 누적 자료 보관
2. 태양광발전장치 및 태양열설비의 집광판 청소
3. 지열 설비 펌프 가동 상태 확인

제9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① 학교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상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등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