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원행복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원행복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천원행복정책”이란 시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를 시민이 천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시장은 천원행복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천원행복정책 관련 사업의 추진
2. 천원행복정책 관련 사업의 기획ㆍ홍보
3. 그 밖에 천원행복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천원행복정책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심의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제2조에 따른 천원행복정책으로서 기금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총괄 국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
2. 민생정책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
3. 인천광역시의회의원
4. 기금의 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5. 민생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민생정책 담당 국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
2. 분임기금운용관: 민생정책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민생정책 담당 사무관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