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 방문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 방문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셔틀버스”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으로 행사 기간 동안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행사장”이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장소를 말한다.
3. “방문객”이란 제2호의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① 시장은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셔틀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셔틀버스는 임차 또는 자체 보유 차량을 활용하며,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행사의 성격, 위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ㆍ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