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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87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2. “호우”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3. “대설”이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4.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5. “자연재난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군수는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현황ㆍ전망
2.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3.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상황 관리ㆍ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5. 저감시설 확충ㆍ관리 계획
6.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보호ㆍ지원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종합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등

① 군수는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폭염 피해 예방ㆍ대응 조치
가. 그늘막ㆍ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ㆍ에어컨ㆍ얼음조끼ㆍ쿨토시ㆍ생수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등 도심열섬화현상 완화사업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호우 피해 예방ㆍ대응 조치
가. 상습침수구역ㆍ홍수피해 예상지역 정비
나. 맨홀 추락방지 안전장치 지원
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ㆍ경보시설 설치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 조치
가. 온열의자ㆍ스마트쉼터 등 한파 저감시설 설치
나. 이불ㆍ히터 등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용품 지원
다. 도로 제설과 제설장비의 확충 및 자동제설장치 설치
4. 무더위ㆍ한파 쉼터 및 한파 응급대피소(폭염ㆍ대설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한 쉼터ㆍ대피소) 운영 지원
5.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ㆍ지원
6.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7. 그 밖에 군수가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재난도우미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이장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보건소 소속 간호사
6.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자연재난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관리 활동
2. 냉방ㆍ방한 용품의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