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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재능나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868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06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능나눔 추진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퇴직교직원의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
4.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 등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재능나눔 자문단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 재능나눔 자문단(이하 “자문단”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퇴직한 교직원
3.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재능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