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임대료 및 물품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권익 보호 및 기본적인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임대료 및 물품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권익 보호 및 기본적인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 휴업수당,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급여를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8. “체불물품대금”이란 공사ㆍ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자재 물품 등을 구입하고 미지급한 대금을 말한다.
9. “관급공사”란 전라남도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10.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1.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주가 지역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ㆍ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로부터 근로자 사역내역서(별지 제1호서식)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점검한 후, 사업 준공시 계약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 담당부서는 공사감독자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ㆍ지급확인제 시행과 건설기계대여보증서 발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 및 물품대금 등 지급이행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를 작성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ㆍ지급확인제 시행과 건설기계대여보증서 발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체불신고센터 전담창구를 지정ㆍ운영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부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연중
3. 신고대상: 군수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및 체불물품대금
4. 신고방법: 서면접수
가. 주간(09:00 ~ 18:00): 계약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 ~ 09:00)ㆍ휴일(공휴일): 군청 당직실
②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체불신고는 별지 제6호의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 담당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해당 사업체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신고창구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 상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체불물품대금 등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