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라 진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라 진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또는 설비의 증설 없이 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진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