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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86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2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라 진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또는 설비의 증설 없이 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허가기준

진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