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접종의 지원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상풍: 3회
2. 대상포진: 1회
3. 인플루엔자: 매년 1회
4. 폐렴구균: 1회
5.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단, 임신부를 제외한 사람은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10년에 1회 지원)
예방접종의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과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는 제외한다.
1. 파상풍: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2. 대상포진: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인 사람
3. 인플루엔자: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14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폐렴구균: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백일해: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산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산부 및 배우자의 부모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