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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86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옥외영업 신고를 하고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옥외영업의 장소

① 옥외영업장은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②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제5조

옥외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영업 시간을 다르게 제한 할 수 있다.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3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ㆍ도로ㆍ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단, 분리된 사유지 등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는 쓰레기통을 두어서는 안 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도록 한다.

제8조

옥외조리 가능지역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변 여건과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주민생활 환경에 위해 우려가 큰 경우에는 군수가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조리행위의 범위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을 옥외 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를 이용한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