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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860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3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제3조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행사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