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6조에 따라 괴산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
2. 통합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 개선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
2. 노인성 질병, 장애, 정신질환,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
5.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관할 지역의 읍ㆍ면사무소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주민의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통합지원 시책 추진
3.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