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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858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3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