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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85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3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5.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치유농업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자문, 교육 및 연수사업
4. 치유농업 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