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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856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3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 하에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한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2. “제휴푸드”란 보은군민의 식생활 안정, 식품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과 인근 시ㆍ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 내 설치한 로컬푸드 판매장, 식당, 카페, 사무실, 창고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을 말한다.
4. “운영주체”란 유통센터 관련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유통센터는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304-1에 둔다.

제4조

유통센터의 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 등의 전시 및 판매
2.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통합관리
3. 공공급식 공급사업
4. 로컬푸드 등을 활용한 먹거리 판매
5.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유통센터의 조직

유통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조

취급품목

유통센터 내 로컬푸드 판매장은 보은군 로컬푸드를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휴푸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운영방법

① 유통센터 관련 시설물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전문가 등에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변경 등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주체 선정 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하며 운영기간은 새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징수 및 독촉

①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세입징수결의하고,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독촉고지서를 15일 기간을 주어 재고지하고, 법정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③ 독촉기간 경과 후에도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12조

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

운영비용

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사용ㆍ수익허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거래물품의 제한

시설물의 운영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취급할 수 없다.
1.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안정성 검사 후 기준치 이상의 성분이 나온 물품
2. 로컬푸드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물품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소지 및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제15조

장부의 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지출 등의 경리에 관한 장부
2. 재산관리대장
3. 비품관리대장
4. 일별, 품목별, 규격별 판매원표
5.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계약거래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등

① 운영주체는 시설의 연간 운영계획서, 운영실적, 경영성과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

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①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분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변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

원상복구

운영주체는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