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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85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보장구(保障具)”란 장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한다.
4.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구어 등의 일반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징체계 및 환경구축을 통해 그 방식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
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의 휴식 지원
6.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保障具) 지원
7.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8. 활동지원인력 지원
9.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10.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1. 의료비 지원
12.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
13. 주택개조 및 주택알선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 홍보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뇌병변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