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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85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5-12-05공포번호 2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족ㆍ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용인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용인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시에 인정 신청 후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제4조

지원사업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문화ㆍ관광 시설 및 국가유산 관람료 감면
2. 시가 설치ㆍ직접 관리하거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및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 소속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면제한다.
④ 시장은 그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의사상자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 주최 각종 행사시 우선 초청 및 예우
3. 시정 소식지 등 홍보물 및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