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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85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관할에 있는 국가무형유산 및 경기도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은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제4조

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전통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용인시민 및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능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지원 대상 여부
4.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고, 간사는 무형유산 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금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그 무형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2.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기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3.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