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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84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04공포 2025-12-04공포번호 6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범대학에 부속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유치 및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 양성을 강화하고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2. “사범대학”이란 대학의 사범대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원 양성을 위하여 사범대학에 중학교ㆍ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부설을 지원할 때에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대학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학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범대학에 학교를 유치 및 부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

행정지원

도지사는 사범대학의 학교 부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설 관련 인가ㆍ허가 등
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3. 그 밖에 학교 부설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지원

도지사는 사범대학 학교 부설을 위하여 대학 등 관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부ㆍ국회, 교육단체에 대한 건의 또는 촉구 활동
2. 토론회ㆍ세미나 등 행사 개최
3. 캠페인 또는 서명운동
4. 전라남도민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유치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 부설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사범대학 부설 학교 유치를 위하여 전라남도 도보 또는 누리집 등에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범대학 부설 학교 유치 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학교 유치를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사범대학 학교 부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시ㆍ군, 대학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