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 “위탁”이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법령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도록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도지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2. 재난, 재해 대응 등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3.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5억원 미만인 사무
② 도지사는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제1항에 따라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다시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무의 위탁ㆍ대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추정실적이 포함된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위탁ㆍ대행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계속위탁ㆍ대행의 필요성 포함)
3. 위탁ㆍ대행사무 내용
4. 위탁ㆍ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ㆍ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7조에 따른 위탁ㆍ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8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9.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의 근거 및 필요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ㆍ지속성
3. 공공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4. 성과 측정의 용이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사무의 수행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
7. 그 밖에 사무의 위탁ㆍ대행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위탁ㆍ대행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공공기관위탁ㆍ대행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위탁ㆍ대행 사무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⑨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관리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⑪ 관리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도지사는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설립 목적과의 부합 여부
2. 위탁ㆍ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4.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① 도지사는 선정된 수탁기관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ㆍ대행사무의 목적ㆍ사무명 및 내용
3. 위탁ㆍ대행기간
4. 위탁ㆍ대행 사업비, 수수료, 사용료 등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의 의무
6. 계약의 변경ㆍ해제ㆍ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
7.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기간, 사업비 등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ㆍ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 주요 위탁ㆍ대행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위탁ㆍ대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가 위탁ㆍ대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ㆍ대행기관에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위탁ㆍ대행 사업비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① 도지사는 연 2회 이상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을 지도ㆍ점검하고, 위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의 지도ㆍ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사무의 처리를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처리를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ㆍ대행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라남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은 도지사로부터 위탁ㆍ대행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