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소비자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진천군민은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 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5.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 관련 정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SNS, 지역신문 및 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등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군 및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군ㆍ한국 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행정기관 등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ㆍ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군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 간 합의, 철회 또는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사항 중 사실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권고 불응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진천군의회 의원
2. 경제계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
3. 학계 및 관계전문가
4. 그 밖에 소비자 또는 물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ㆍ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가 있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