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진천군의 기술 자문이 필요한 주요 사업 및 정책 등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천군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진천군의 기술 자문이 필요한 주요 사업 및 정책 등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천군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구조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이 자문하는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수행부서의 실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서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수행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있을 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해당 심의대상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심의기피 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면직시키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회의 참석과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대체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 또는 심의 사항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자문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자문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자문의뢰 업무담당팀장 또는 담당자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용역 책임 기술자 등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 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해당 공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 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ㆍ조건부채택ㆍ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자문ㆍ심의 등에 대하여 부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에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기술자문 대장(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군수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작성ㆍ제출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
2. 현황조서 및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3. 사전 자체 심사자료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6.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7. 공법ㆍ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9. 건설기계부분 내역서
② 건설공사설계의 변경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문변경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군수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 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 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 결과를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문 결과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 용역 성과품 납품 전, 공사착공 전, 공사완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및 점검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수행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