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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842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12-04공포 2025-12-04공포번호 3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진천군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진천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