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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84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04공포 2025-12-04공포번호 1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내에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의무 사항의 이행
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조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조

제7조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및 홍보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안전보건 자체점검 등 지원
4.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