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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838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12-02공포 2025-12-02공포번호 2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구리시 일자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센터”란 직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취업 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직업상담사”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취업 교육 등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리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기능

①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및 교육지원
3. 취업사진, 정장 등 면접용품 지원
4.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홍보활동
5.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구직활동 참여 독려와 취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수기 공모 등 시책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에는 시민의 성별, 연령 및 장애여부 등 다양한 특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제5조

시설 및 직업상담사 배치

① 시장은 센터에 제4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 상담 지원을 위하여 시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이동식 상담버스 등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참여수당 지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총 교육일수가 20일 이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2. 해당 교육과정 출석률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작일 전 1년 이내에 센터 또는 다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유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참여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참여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인ㆍ구직자 및 일자리 관련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을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컨설팅ㆍ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무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 선정 당시의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을 위하여 회의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