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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83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12-02공포 2025-12-02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및 예방관리체계를 갖춘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을 말한다.
3. “아토피질환자”란 제1호에 따른 아토피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자에 대한 예방 관리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심학교에 대하여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고위험아동 관리 등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토피질환자 중 19세 이하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 관련 원인물질 검사비
2.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또는 증상 완화를 위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릿 등으로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