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 유산 또는 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심리적ㆍ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극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난임, 유산 또는 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심리적ㆍ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극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난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기준, 범위,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법 제11조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 한의사회, 병ㆍ의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