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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8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12-02공포 2025-12-02공포번호 1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은 주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 조성 등

구청장은 정원문화를 조성ㆍ진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필요한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조성ㆍ유지 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ㆍ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
6.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7. 정원산업 관련 창업지원 및 마을정원사 양성
8. 정원에 관한 홍보 및 간행물 발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개인ㆍ법인ㆍ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주민 참여의 원칙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