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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안전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8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12-02공포 2025-12-02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안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안전”이란 아동학대범죄, 실종ㆍ유괴, 교통사고, 화재사고, 약물오남용ㆍ중독, 유해식품 섭취 등 아동의 생명 및 신체적ㆍ심리적 발달에 손상을 주는 사건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3.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경찰서가 지정한 시설로서, 아동이 위급상황 시 대피하거나 임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관련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른 아동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아동안전 지원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사회 인식 개선사업
2. 아동 대상 안전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아동안전지킴이집 홍보
4.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시 자원봉사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아동안전과 보호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