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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권활성화 특화 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82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12-02공포 2025-12-02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 등)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2. “점포”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구 소재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구청장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의 예외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목표 및 조성방안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방안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정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를 지정하기 전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상인들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요건 등

① 특화거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1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2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상인 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정신청 및 취소

①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해당 예정지역 상인 5분의 3 이상의 동의서
4.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특화거리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규모
2. 특화거리의 특성
3.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업평가

①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특화거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상권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