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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8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02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체력단련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는 체육시설로서, 헬스기구 등 기계적 장비를 이용한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금”이란 구에서 체력단련장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정기적으로 체력단련장을 이용하여 건강 증진에 힘쓸 것
2. 체력단련장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을 것
3. 체력단련장 내 질서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
4. 체력단련장 이용 실적 및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조사에 협조할 것

제4조

지원 대상

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구청장이 지정한 체력단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3.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및 인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5조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자립적 생활과 간병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 신청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에 있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간병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체력단련장을 포함한 기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체력단련장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4.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