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상호존중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상호존중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직장”이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제2호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 및 산청군 소속으로서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 등”이란 다른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나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을 말한다.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ㆍ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를 따르며,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하기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 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신고를 이유로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직장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이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