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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다움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8821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2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창녕다움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인등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한 것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창녕다움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에서 가공, 포장, 출하 등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가공센터의 시설과 장비의 사용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가공센터를 설치한다.
② 가공센터는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신제로 357-13에 둔다.

제4조

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2.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기술이전 및 상품화 지원
3. 군 농업인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을 통해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및 식품 제조 운영 상황, 관련 서류를 지도ㆍ감독 및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가공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며, 가공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제4조제2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용(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 가공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고장ㆍ손상 등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

사용료

① 가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가공시설의 구입 가격과 사용자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되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사용료 납부 등 회계 절차는 「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제9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위해 필요한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제품의 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자의 건강ㆍ위생 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담당 공무원의 지도ㆍ감독ㆍ점검에 불응하여 가공센터 운영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취소, 사용 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가공시설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판매책임을 진다.
2.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가공시설의 손상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보상
3. 사용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
4. 가공시설 사용 시 청결 상태 유지
5.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제12조

제품의 반출 제한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 사용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제품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제14조

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 사무에 관한 권한을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