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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819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2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절차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5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 실천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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