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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자치법규 225881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2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ㆍ문화ㆍ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조성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사업
3.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