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관광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관광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캐릭터”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발한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시가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로부터 관광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관광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관광캐릭터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관광캐릭터 홍보사업
3. 관광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관광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관광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광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관광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캐릭터를 시와 관련된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광캐릭터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요사업 및 행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관광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변형 없이 사용하려는 자는 공공누리에 명시된 이용조건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광캐릭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또는 변형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광캐릭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용 지침에 따라 신청 절차 및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관광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 중, 시가 상표 등록 시 지정한 상품으로 한정한다.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연장ㆍ변경 사용허가 포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관광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관광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관광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관광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허가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관광캐릭터를 활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
5. 개인, 단체, 기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시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 지침을 위반하여 관광캐릭터를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