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 명칭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밀양시 부북면 예림서원로 130-10으로 한다.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절, 생활예절 등 선비문화 관련 체험 및 교육
2. 서예, 다도, 국악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3.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4. 선비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전시
5. 기타 선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체험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체험관의 사업계획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통선비문화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체험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체험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전통문화, 예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체험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험관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① 체험관의 강의실 및 생활관 등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고,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ㆍ체험비용(이하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의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 재료비 등은 수강자에게 실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 및 교육비용의 징수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교육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밀양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선비문화체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및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 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및 교육비용
다. 예약 완료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2. 일부 반환
가. 예약 완료 후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및 교육비용 의 80퍼센트
나. 예약 완료 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및 교육비용 의 5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교육비용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및 교육비용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체험관 시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체험관의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