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의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의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
밀양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밀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자치경찰 및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항 6.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시정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 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 스토킹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밀양경찰서, 밀양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밀양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며,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 따른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한다.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ㆍ지원이 필요한 사항
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