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 연락 체계의 마련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15일전까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고 한다)이 발령하고 사전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 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전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의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휴대전화, 관계기관 등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 등을 근무 중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1. 의회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전화민원의 응대
② 사무과장은 사무실에 별지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갖춰 놓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당직근무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사무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의장, 사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거창군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 협조 요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무과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의회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