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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807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12-01공포 2025-12-01공포번호 2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하동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로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5.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 별표 1와 같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동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6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건강보건 전문인력
②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3.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4.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폭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저감 사업
3. 그 밖에 폭염저감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선, 전기요금, 냉방용품, 식수 및 비상약품 등 구비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지식과 행동요령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폭염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