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하동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하동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로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5.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 별표 1와 같다.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동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6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건강보건 전문인력
②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3.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4.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저감 사업
3. 그 밖에 폭염저감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선, 전기요금, 냉방용품, 식수 및 비상약품 등 구비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지식과 행동요령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폭염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군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