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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80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재난ㆍ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안관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대표단

① 시의 안전문화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
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제5조

교육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캠페인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
2.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 및 보상
3.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ㆍ워크숍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주민등록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移轉)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