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바다환경지킴이”란 순천시 관할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양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민은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아니되고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방안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
4.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5.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조사ㆍ연구
6.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따른다.
시장은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
2.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운영
3.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관 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방문 조사 등의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해양폐기물 관리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